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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새벽 요란하게 울리는 핸드폰 재난 알림 소리.
아침에 일어나서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.
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- 진도 3 이상.
문득 우리집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을까?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
"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" 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
http://www.aurum.re.kr/KoreaEqk/SelfChkMain
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
2000.05.22 ~ 2005.07.17 서울, 부산, 인천, 대구, 대전, 광주, 울산, 경기도,강원남부(강릉, 동해, 삼척, 원주, 태백, 영월, 정선)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북동부(광양, 나주, 순천, 여수,
www.aurum.re.kr
주소만 넣으면 결과가 조회됩니다
그런데 표현이 이상합니다
"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"
법은 그러한데....실제 적용되었다는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
역시나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
적용 대상인데...적용되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왜 없을까?라는 궁긍증이 생겨 좀 더 찿아 보았습니다
경기도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
https://gris.gg.go.kr/pop/selectErthqkView.do
경기부동산포털_팝업
gris.gg.go.kr
마찮가지로 주소를 넣으면 결과가 조회 됩니다
이번엔 보기 좋게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다고 보입니다 ^^
좀더 안심되는 표현입니다
(결론)
"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"와
"경기도- 내진설계 안내"를 같이 조회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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